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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]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, 법원은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
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. 작년 8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이 발단으로,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.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취지였다.
이후 멤버들은 팀 이름을 뉴진스에서 NJZ로 변경한 뒤,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했다. 이에 어도어 측은 올해 1월 법원에 이 같은 독자 활동을 못하게 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.
이날 재판부는 "멤버들이 특정 프로듀서와 연예활동을 함께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아이돌 그룹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꼈을 수 있다"면서 "그렇지만 전속계약을 준수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멤버들의 당연한 의무"라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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